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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조련 이유로 쇠파이프로 말 때린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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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6 14:16 조회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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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련을 이유로 쇠파이프로 말을 때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6일) 특수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제주시 한 목장에서 조련을 이유로 피해자 A씨 소유의 말을 밧줄로 감아 목을 조른 상태로 쇠파이를 이용해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을 기색을 찾을 수 없다"면서도 "말 소유자인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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