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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산간도로 대형화물차 통행 제한…구간단속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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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6 14:31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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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연쇄 추돌사고를 계기로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의 대형 화물차량 통행 제한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형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제주도, 제주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대책 회의와 간담회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대형 화물차량 통행 제한과 관련, 타지역 사례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자치경찰단에 전달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개최 후 이달 중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구간 과속단속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대 사거리를 포함하는 5·16도로를 비롯해 1100도로, 제1산록도로, 첨단로로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장비도 53대로 확대합니다.

5·16도로 제주의료원 북측~제주대병원 입구 사거리 2.8㎞ 구간과 산록북로 노루생이 삼거리~산록도로 입구 교차로 8.7㎞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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