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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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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6 15:00 조회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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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이번 달(5)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지원대상인 중위소득 120%에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로 변동됐으며 이는 4인 가구 소득 기준 월 731만 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체조지원을 돕고 신생아의 목욕, 수유지원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지난(2021) 1월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정부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저출산시대 가정에서 산후 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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