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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소방, 20일 소화전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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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7 11:28 조회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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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0일 소방차량 출동과 신속한 재난대응에 장애가 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은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정차 단속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제주도 모든 소방관서에서 동 시간대에서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으로, 적색 연석표시와 적색 복선표시가 된 안전표지 설치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2019년 8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박근오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있는데 불법 주·정차로 방해받고 있다"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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