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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해킹 앱 설치해 검찰 사칭까지…제주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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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7 15:09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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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녀를 사칭해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60대 남성 B씨에게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휴대전화에 해킹 앱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B씨가 앱 설치 후 수상함을 느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B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를 역이용해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은행 등 기관을 사칭하며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으려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 맡겨야 한다"며 B씨에게 현금을 준비시켰습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는 2차례에 걸쳐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만나 현금 6천900만원을 전달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돈을 건넨 현장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C씨에도 접근해 비슷한 방식으로 5천1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공범 등을 수사하는 한편, 범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자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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