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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롯데관광개발 vs 제주도소상공인, 상생의 길로 나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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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8 17:38 조회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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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드림타워 내 대규모 점포 등록과 관련해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와 마찰을 빚어오던 롯데관광개발이 사과문을 발표하며 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이에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일단 수용키로 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오늘(18일) 발표한 공식 사과문에는 “대규모 점포 등록 대상에 대하 이해 부족으로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끼친데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롯데관광개발은 “편의점과 푸드코드 등 당초 호텔 부대시설이 대규모 점포 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시행착오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역 상생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 과정에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문에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야 영업해야 한다”면서 “또,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등록하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약속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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