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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강성민 위원장 “올해 하반기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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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0 10:58 조회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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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2020년) 4월 강성민 위원장의 제안을 통해 송영훈 의원과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감면 효과를 나타났습니다.

강성민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 감면액은 8억1천여만원이며, 올해 상반기 기준 감면액은 6억3천여만원으로 감면 혜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을 감안해 올해 12월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제주도정과 공유재산심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강성민 위원장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기에, 보다 빠르게 감면기간 연장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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