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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해외서 입국 후 제주서 자가격리 위반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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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0 13:17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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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임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일본에서 입국한 후 제주보건소로부터 10월10일 낮 12시까지 자가격리 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시2분부터 오후 2시5분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제주시 한 식당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은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조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임씨가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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