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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7개월된 아들 학대·방임한 20대 부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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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0 17:21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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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생후 7개월 아들을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방임한 20대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0일) 7개월 영아 친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중상해)과 아동복지법(상습방임) 위반 혐의로, 20대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상습방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자택에서 부부싸움 도중 당시 생후 7개월은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수십 차례에 걸쳐 집에 아들을 홀로 두고 한 시간 이상 외출하는 등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의 아동학대 사실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의 아들을 치료하던 제주시 한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과 복부에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다며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5일 만에 소아과 전문의 등 의사 6명,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긴급통합사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 외력에 의한 아동학대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녀의 장기손상은 부부싸움 중 실수로 다치게 했다며 과실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보고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집에서 놀이기구를 타다 떨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아동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현재 해당 영아는 상태가 호전돼 친모인 B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A씨는 영아와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따라 아이와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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