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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30대男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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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4 13:29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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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문씨는 2015년 잠을 자던 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는 등 지난해까지 제주시내 자택과 차량 등에서 의붓딸인 A양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씨는 딸에게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고 말하며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씨는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때리는 등 수 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씨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이 발견되자, 성관계 사실만 인정하면서 나머지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년간 준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하고 일부 범행을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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