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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코로나19] 제주, 유흥시설 등 영업제한 1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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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4 14:05 조회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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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세까 꺾이지 않자, 오늘 유흥시설 등에 내려졌던 영업제한을 일주일 연장키로 했습니다.

도는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은 앞으로 일주일간의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후 오는 28일 재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내려졌던 밤 11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어제(24일)까지를 집중방역 점검기간 동안 모두 1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34건, 행정지도 99건입니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음식물 섭취 위반 1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2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등) 3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입니다.

또,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4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32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9건 △체온계 미비치 7건 △개인방역수칙 위반 7건 △손소독제 미비치 5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음식물 섭취 위반 2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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