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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경찰,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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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01 15:46 조회1,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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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500여명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날인 23일에도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연설 장면이 촬영된 영상 증거가 있고 선관위도 공직선거운동 위반으로 판단해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원 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관광대에서 대학생 대상 연설에 대해 "공약집에 이미 포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당시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즉석연설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원 지사의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에 대해 개발 사업과 관련 발언한 내용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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