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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불법체류 일자리 브로커 살해한 중국인 일당 최고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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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01 15:54 조회1,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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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던 중국인 브로커를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일당에게 최고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와 32살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2018년) 4월 22일 오후 9시 11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브로커 43살 C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일자리 알선 수수료와 관련해 C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B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외에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서 3년, 집행유예 4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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