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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만취한 동료 강제 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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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6 15:53 조회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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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동료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25분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준다며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약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며 "수사 후 소재불명 상태로 재판에 임하지 않아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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