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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2등 항해사 없이 운항한 모래운반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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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1 15:00 조회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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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2등 항해사 없이 운항한 모래운반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11일)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한 채 운항한 포항선적 모래운반선 158t A호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25분쯤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출항할 때부터 최저 승무원인 2등 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박기준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선박직원의 승무 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경은 A호 선장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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