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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야간에 수상오토바이 무면허 음주 운항한 2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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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1 15:00 조회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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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2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11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어제(10일) 오후 11시 34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한 남성이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A씨를 물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확인한 결과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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