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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만취 상태로 파출소서 소란 피운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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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1 15:12 조회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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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에 취한 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물을 뿌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황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황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4시쯤 제주시지역의 한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분실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황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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