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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남의 집으로 제주 한달살이 숙소 빌려준다며 1200만원 뜯은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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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2 11:44 조회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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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달살이를 위한 숙소를 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숙박비를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12일) 사기 혐의로 41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주 한달살이 숙소를 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숙박비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행각을 벌이기 전 3개월 동안 해당 숙소에서 월세를 내고 머물던 세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상태로, 현재 경찰은 계좌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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