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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 들이받은 4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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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2 11:59 조회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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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9시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00%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A씨가 허리 등을 다쳐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음주운전 범행이 처음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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