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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최대 연 이자율 2천147%' 불법 고리대금 업자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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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2 12:59 조회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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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연 최대 2147%의 폭리를 취한 불법 고리대금 업자 2명이 붙잡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늘(12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45살 A씨와 31살 B씨 등 2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배달기사, 주부, 미성년자 등 모두 62명을 대상으로 22억4천 여만원을 빌려주고, 2억1천여 만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대부금 상환일을 30일로 제한해 한 번에 100~500만원씩 빌려준 뒤 상환하지 못하면 1일 초과 때마다 이자 10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연평균 50~350%, 연 최대 2천147%의 고금리로, 수사 당시 법정 이자율 24%를 초과한 것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이들은 대부 원금, 이자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환을 독촉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피해자의 채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주소지나 사업장까지 찾아가 상환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부자금 공급 및 대부자격 심사를 했으며, 원금과 이자를 지연하거나 상환받지 못할 경우 강제 추심하도록 B씨에게 지시했습니다. 

B씨는 불법 대부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부상담을 한 후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불법 고리 대출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28일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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