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에 제주 노동계도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3 11:17 조회282회 댓글0건

본문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면서 제주지역 노동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대체 휴일 적용에 또 다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제외됐다"며 "제주지역 사업체의 80%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사업체 종사자의 35%인 약 10만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대체공휴일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적용과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차별 없는 법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며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 내 괴롭힙 법에 이어 대표적인 5인 미만 차별 정책이 또 하나 추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