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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연인 감금하고 폭행한 4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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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7 11:52 조회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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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쯤 제주시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연인 A씨와 말다툼을 하다 "너 안 되겠다.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A씨를 폭행했습니다.

이어 이씨는 A씨를 자신의 집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음날인 4일 오전 10시까지 자신의 집 안방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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