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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 첫 형사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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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7 15:45 조회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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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황 할아버지 억울한 옥살이…법원, 1억5000만원 형사보상 결정

제주BBS 자료사진.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93살 김두황 할아버지가 무죄 판결에 이어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김 할아버지에 대한 형사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보상 결정액은 1억 5천 여만원입니다.

김 할어버지는 2019년 10월 22일 일반재판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지난해 12월 7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보상은 억울한 옥살이에 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보상금 책정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제5조 1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해의 최저 임금액 기준 최대 5배까지입니다.

제주지법은 450일간 구금된 김 할아버지의 보상액을 하루당 34만3600원으로 책정하고, 1억 5천 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출신인 김두황 할아버지는 경찰 지원조직인 민보단에서 서무계원으로 활동하다 1948년 11월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1월 30일 일반재판이 열렸으나 판사는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에게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두황 할아버지는 목포형무소로 이송돼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1948년 9월 25일 오후 8시45분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면 난산리에서 김두홍의 집에서 김관삼 등 6명과 무허가 집회를 열고 폭도에게 식량을 주기로 결의했다'는 내용과 1948년 9월 28일 오후 9시 집으로 찾아온 2명에게 좁쌀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김두홍과 김관삼이 마을 사람은 맞지만 1947년에 산으로 올라간 후 연락도 한 적이 없고 생사도 모른다"며 "진술기회도 없이 재판을 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돼 전과자 낙인을 달고 살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을 진행했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8월 53억4천만원의 형사보상을 받은 군사재판 피해자 18명도 국가배송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고는 다음달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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