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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해경,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 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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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8 10:50 조회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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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성수기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 낚시어선 이용객을 보면 2018년 70만명, 2019년 81만명, 지난해 94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한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해경은 오늘부터 22일까지 구명조끼 안전수칙 등을 현장에서 홍보하고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행위, 낚시객 초과 승선,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활동시 고질적인 안전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현장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집중단속기간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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