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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퇴직 교사·교장 전유물…무투표 당선 교육의원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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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 13:43 조회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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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20일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오늘(20일) 성명을 내고 "교육 자치는 퇴직교사·교장의 전유물"이라며 "무투표 당선되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퇴직교사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며 "선거 때면 도민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누가 지역구 출마자 인지조차 모른 채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많아 당초 제도의 취지와 무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6월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도의원 정수에 대해 '많다' 38.1%, '적당하다' 50.1%로, 실상 88.1%가 '증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도의원 선거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교육의원 제도 조정을 45%로 최다 많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일하게 제주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에 대하여 폐지 및 제도개선 등 논의가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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