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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재력 과시하며 수 억원 가로챈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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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 13:59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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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재력을 과시하며 수 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6년 제주에서 건물 신축을 준비하던 A씨를 상대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공사 비용 등 4억8천700만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차례나 처벌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5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편취했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불법도박에 사용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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