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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교사범 체포…사건 실체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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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 14:23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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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체포돼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는 모습.
지난 1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체포돼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는 모습.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살인사건인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교사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0일)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55살 김모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고(故) 이승용 변호사가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제주우체국 물류센터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사망 당시 이 변호사는 44세였으며, 그는 가슴과 배, 왼쪽 팔 등 6군데를 예리한 흉기에 찔렸고, 과다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2014년 11월 4일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한 공중파 시사교양프로그램에 김씨가 제주지역 폭력조직 유탁파 두목의 지시를 받고, 이 변호사의 청부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 공소시효 만료 8개월 이전인 2014년 3월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살인범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은 실체 규명을 위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 인터폴에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6월 23일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붙잡힌 김씨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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