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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벌초철 특별 방역대책 발표…모둠벌초 8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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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 17:45 조회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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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고유 풍습인 모둠 벌초(문중 벌초)를 앞두고 별도의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20일) 벌초철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 자정까지 1개월간 벌초를 목적으로 묘지에서 이뤄지는 모임에 한해 참여 인원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벌초(공설묘지 포함)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을 적용해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소수 인원으로 인해 벌초 작업이 늦게 끝나는 상황을 고려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문중 조상들의 묘를 벌초하는 모둠 벌초에 한해서는 8명까지 허용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이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인 가족 벌초 4인, 모둠 벌초 8인이 적용됩니다.

벌초 시 방역수칙도 마련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벌초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벌초 후 인근 식당 등에서의 뒤풀이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또 봉분당 4명씩 나눠 작업해야 하며 가급적 시간·날짜를 분산하고, 이동 시에도 4인까지만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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