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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선관위 "원희룡 지사 사퇴 따른 보궐선거 실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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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 17:45 조회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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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제주도지사직과 관련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0일) 제4차 위원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12일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궐위상황 통보'를 받았으며, 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선 막대한 선거관리비용인 약 63억8천만원이 소요되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실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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