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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방역수칙 일부 조정…예방접종 완료자 2명 포함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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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 18:02 조회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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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제주도내 식당·카페의 객장 영업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일부 조정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차원에서 분야별 세부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가능합니다.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 시 기존에는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나, 23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연습장·목욕장업·학원·피시방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2주에 1회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해당시설 종사자 전체로 기간제, 시간강사, 아르바이트생 등도 해당됩니다.

또 편의점 등 일상 속 다양한 공간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됩니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 원칙을 적용해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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