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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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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30 11:02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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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폭약·화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경찰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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