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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외국인 불법고용 알선한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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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31 10:45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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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한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39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 등지에서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근로자 9명을 모집해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일자리 소개 게시물을 게재하고, 중국인들로부터 소개를 받는 방법 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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