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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학생인권 전담기구.. 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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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31 15:01 조회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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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전담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오늘(31일) 개소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36조에 근거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인권 상담과 조사 구제활동을 펼치기 위해 도교육청 별관 3층에 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지원관 2명이 활동하면서 인권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인권교육 역량강화 교원 연수,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운영과 같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학생인권 정책을 실행합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2021년) 1월 8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교육주체와의 간담회, 학교 현장 방문 의견 수렴, 타 시도 교육청 운영사례 수집 등을 통해‘학생인권교육센터’개소를 준비해왔습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은“학생인권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학생인권교육센터’를 안착하는 데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센터를 중심으로 소통과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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