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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연인 나체 사진 유표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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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1 13:33 조회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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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연인의 나체사진으로 연인과 그 가족을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게 된 후 교제하던 피해자 B씨가 연락을 회피하고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B씨의 노출 사진을 그의 가족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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