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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벌초 기간 제주서 음주운전 26명 적발…경찰, 특별 음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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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6 14:47 조회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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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음력 8월 초하루(9월 7일)를 전후한 제주의 고유 풍습인 벌초철에도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6일) 벌초철을 맞아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음주운전 단속을 펼쳐 모두 2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벌초가 이뤄진 낮 시간대에만 11명이 적발됐습니다. 11명 가운데 3명은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면허 취소 처분, 8명은 0.03% 이상 0.08%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낮 시간대 술자리가 늘어나고, 벌초 및 차례를 마치고 음복을 한 후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통 추석 1~2주 전 주말에 벌초가 집중됨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음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추석 연휴기간에도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 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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