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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의회 예결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50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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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6 16:01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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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때 영업제한 시간이 1~2일 모자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장기피해 기준을 미달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오늘(6일) 통과시켰습니다.

예결위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로 단기와 장기피해를 구분해 2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가운데 제주의 경우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모자라 단기 피해유형의 경우 업소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덜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박호형 예결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토대로 제주지역 2만5천개소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제2회 소상공인 추경 예산안 제주도의회 예결위 통과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오늘 환영 성명서를 내고 “추경 변경 예산안이 원안 가결 된데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제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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