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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어린이보호구역서 전방 주시 소홀로 상해사고 낸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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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8 10:25 조회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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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 전방 주시 소홀로 상해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11분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 소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112와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고인이 자주 드나들어 익숙하고, 피해자가 어린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할때 죄책을 가벼이 볼 수만은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구호조치를 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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