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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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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8 11:16 조회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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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지법 질서와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올해 5월 31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천933.6ha,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337.8ha 등으로 모두 2천271.4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농업법인의 업무대행권자인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업법인 자격 여부를 조사해 소유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전반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 및 불법 임대차농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를 추가 조사하며, 농막의 적법 이용현황과 무단성토에 대한 현황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부과·농지처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한정된 자원인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무늬만 농지인 위반 농지 소유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를 기하겠다"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게 농지법 질서 및 소유농지의 투명성을 적극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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