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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경찰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해 욕설·폭언 일삼은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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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3 15:04 조회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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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경찰 112종합상황실에 수십여 차례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모두 78회에 걸쳐 제주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해 당직 경찰관에게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5분쯤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을 향해 “내가 대통령 직속 경호를 했던 사람이다"라며 욕설과 행패를 부려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경찰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도 "다소 온전하지 못한 정신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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