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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어촌계 공금·지방보조금 횡령한 어촌계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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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4 15:25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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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공금을 횡령한 전직 어촌계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4일)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제주지역 한 마을 어촌계장을 지낸 A씨는 2018년 10월 16일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소라 1천434㎏을 거래한 것처럼 속여 1㎏당 1000원을 지원하는 '2018년 하반기 소라가격 안정지원사업'에 신청해 약 143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2일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보조금이나 어촌계 공금 1억3000여 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채무를 상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거액의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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