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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교통사고 내고 경찰에 흉기 협박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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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5 14:15 조회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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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조사를 위해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5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시 한경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30분쯤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온 경찰관들이 사고 경위, 음주 여부 등을 묻자 화가 나 "체포하려면 체포하라"고 소리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해 매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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