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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 기사회생,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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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5 16:09 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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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갔던 양영식 제주도의원이 기사회생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제주도의원에게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리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지인에게 전화해 관련 발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영향력 있는 전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선출직 공무원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한 양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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