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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한 편의점서 술 취해 행패부린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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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6 14:01 조회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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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의 한 편의점에서 수차례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6일) 업무방해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4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전 7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오전 8시50분쯤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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