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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방역 수칙 어기고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경찰, 손님 등 54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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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6 17:39 조회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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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술판을 벌인 5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6일)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손님과 주점 관계자 등 모두 5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한 유흥주점에서 53명을 단속한 이후, 역대 최대 인원 적발 사례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0시12분쯤 제주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소 밖에서 열감지를 통해 영업을 확인한 뒤 도주로를 막고 비상구를 강제로 열어 안으로 들어가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방역 수칙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에 차량을 정차시켜 망을 보고, 무전기로 서로 교신을 하면서 손님들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총 7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 38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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