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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 기준 1만600원 확정...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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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7 13:59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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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강기춘)를 열고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1만660원으로 결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 150원과 비교해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생활임금은 제주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임금근로자들이 주거와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소비지출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 개발한 생활임금 산정모형이 적용됐습니다.

산정모델 3개를 대상으로 지난 5일 1차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노동계와 사용자간 이견으로 지난 15일 2차 회의에서 심의 끝에 의결됐습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적 특성과 최저임금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제주도는 2017년 생활임금제 공공부문 첫 시행을 시작으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 공공근로와 국비 지원 일시적 근로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민간부문을 제외한 준공공부문까지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의결한 생활임금은 오는 30일까지 제주도지사가 고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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