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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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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 14:37 조회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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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3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운영하는 B업체에 벌금 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 21일쯤 자신의 회사가 C업체에 아스팔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19억1천300여 만원 상당의 아스팔트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 A씨는 같은날 D업체에도 약 19억1천300여 만원 상당의 아스팔트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A씨의 전과관계기업 활동의 내용과 규모, 이 사건에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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