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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동거녀 아이 학대·폭행 4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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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4 13:42 조회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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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자녀를 수 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봄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함께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함께 동거하던 여성의 자녀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습니다.

또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서귀포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세게 꼬집고 입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팔을 깨물어 멍이 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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