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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극조생 감귤 미숙과 유통하려던 석과장 적발…감귤 2.1t 전량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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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4 13:52 조회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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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조생 감귤 미숙과를 유통하려다 적발된 선과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서귀포에서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늘(24일)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선과장에서 감귤 상품기준인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덜 익은 극조생 감귤 2.1t을 선과 작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단과 서귀포시는 현장에서 당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량 당도 기준 미달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물량을 전체 폐기토록 조치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달 말까지 풋귤 유통과 감귤 강제 착색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제주감귤의 신뢰 향상과 가격안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행정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0월 1일 이전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전에 당도와 착색비율 검사를 의뢰해 당도 8브릭스 이상·착색비율 50% 이상의 경우만 출하할 수 있습니다.

감귤 강제 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등의 행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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