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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시세차익 노리고 농지 부정 취득해 되판 업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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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7 13:38 조회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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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되판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64살 강모씨와 69살 임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이씨가 실질적 운영자인 부동산 매매업체 A주식회사와 강씨가 대표로 있는 B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이들은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제주지역 한 면사무소에서 농지 취득을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11필지의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씨는 농지를 되파는 과정에서 서울·대구·천안 등 도외 지역 매수자들의 주소지를 제주시로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를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지를 되팔아 27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규모가 상당하고, 많은 시세 차익을 남겼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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