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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명품 가방 수입 목적으로 8억원대 투자사기 벌인 3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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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8 13:33 조회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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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명품 가방 수입 사업을 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명품 가방을 인터넷 경매 방식으로 낙찰받아 수입한 후 8~10% 가량의 판매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같은해 8월 2일부터 지난해 7월 3일까지 모두 109회에 걸쳐 7억55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C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지난해 4울 16일까지 8차례에 걸쳐 1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만 8억7000여 만원을 상회하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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